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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년 근무, 1년 무급 휴직’…자기계발 휴직제 도입된다

공무원 ‘5년 근무, 1년 무급 휴직’…자기계발 휴직제 도입된다

기사승인 2016. 04.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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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수 공무원 승진심사 대상 10배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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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제’가 도입된다.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지고, 공직사회 내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령안은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이나 연구를 원하는 경우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동안 무급으로 자기계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령안에 따르면 승진심사 대상이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어나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처가 승진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15년 만이다.

특히 인사처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 결원이 없어도 성과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오지나 도서·산간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지 채용’(지역을 한정해서 채용하는 제도)을 했지만 앞으로는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채용 요건을 변경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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