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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재무부 환율 ‘감시대상국’ 분류...“외환정책 투명성 높여야”

한국, 미 재무부 환율 ‘감시대상국’ 분류...“외환정책 투명성 높여야”

기사승인 2016. 04.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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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출처=/AFP,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독일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날 미 재무부가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의 국내총생산(GDP)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이와 관련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해당 사항에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한국의 경우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에서 (경제 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고, 대만의 경우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에 해당하는 나라가 없었던 점이 “지난 약 1년간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현상을 반영한다”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에 맞아들어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최근 개정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의해 작성, 기존의 반기별 환율보고서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된 이 법률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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