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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산 필로폰’ 투약ㆍ판매한 탈북자들 무더기로 기소

검찰, ‘북한산 필로폰’ 투약ㆍ판매한 탈북자들 무더기로 기소

기사승인 2016. 05. 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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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늘
검찰이 필로폰을 밀거래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압수한 돌비늘/사진=검찰
북한산(産)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하거나 판매한 탈북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북한이탈주민 필로폰 밀거래 사건을 수사해 북한이탈주민 최모씨(53) 등 2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25명 중 13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16명(구속 7명), 조선족이 8명(구속 5명)이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남성도 1명 있었다.

검찰은 또 북한산으로 보이는 필로폰 약 810.7g과 투약에 사용된 돌비늘(운모) 53개를 압수했다. 이는 통상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할 때 2만7000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의 필로폰 밀반입 및 판매·투약 행위는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2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탈북자 최모씨(53·구속기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로폰 140g을 들여왔고, 이 가운데 120g을 주로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동료들에게 판매했다. 검찰은 최씨가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해 필로폰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탈북자 조모씨(58·구속기소)는 중국 단둥에 연고를 둔 조선족 백모씨(54·구속기소)로 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탈북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함흥, 청진 등 함경도에서 생산된 필로폰을 신의주-단둥간 기차편을 통해 운반해 거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국에서 ‘북한산 필로폰을 구해올 테니 돈을 달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때문에 검찰은 최씨 등이 거래한 필로폰이 북한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산 필로폰은 순도가 높아 환각 효과가 좋고 오래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산 등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필로폰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지만 수요가 많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다만 북한산 필로폰의 원제조자와 유통 주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짝퉁 북한산 필로폰’도 유행하고 있다. 피의자 중 유일한 한국인인 최모씨(30·구속기소) 역시 탈북자를 사칭해 가짜 제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그는 조선족으로부터 출처 불명의 필로폰을 1g당 15만∼25만원에 산 뒤 북한산으로 속여 5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이 부족한 북한에서 몸이 아플 때 필로폰을 진통제처럼 투약하고, 경조사 때는 축·조의금 대신 필로폰을 주고받는 등 필로폰 취급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탈북자 최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부인 김모씨(45·구속기소)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조씨는 아들(29·불구속 기소)과 필로폰을 나눠 흡입했다.

여성 탈북자 강모씨(33·불구속기소)는 필로폰 투약 1주일 후에 아무렇지 않게 국내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탈북자는 필로폰 밀거래·투약이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등 준법의식에 문제를 드러냈다”며 “마약범죄의 중독·위험성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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