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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우나에서 타인 발바닥 만진 남성 ‘성추행’ 판결

법원, 사우나에서 타인 발바닥 만진 남성 ‘성추행’ 판결

기사승인 2016. 05. 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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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우나에서 타인의 발바닥을 만진 행위와 관련 유죄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50분께 김모씨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A(27)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김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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