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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옥시 보고서 조작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檢, 옥시 보고서 조작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6. 05. 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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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 '옥시 보고서 조작' 뇌물혐의 긴급체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유모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개인 다이어리, 연구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조 교수의 교수실./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6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옥시 입맛에 맞게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무렵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당시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용역비와는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하고 학교 측에서 돈을 받는 형식으로 학교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를 사적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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