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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영장 청구

검찰, ‘금품수수 혐의’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6. 05.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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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세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A씨(62)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년간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1990년대부터 부천 지역에서 세무사로 일해 왔다.

그는 과거 납세자의 날에 모범 세무대리인 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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