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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세무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A씨(43)와 B씨(41) 등 인천 모 세무서 소속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C씨(60)로부터 인천 한 사찰 부지의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사찰 전 총무와 공모해 2014년 8∼9월 주지 스님(59)으로부터 사찰 부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C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던 중 일부가 A씨 등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