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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법 개정안, 국회-정부 힘겨루기 접근 안돼”

안철수 “국회법 개정안, 국회-정부 힘겨루기 접근 안돼”

기사승인 2016. 05.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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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왼쪽)와 박지원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5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이런 관점은 소모적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게 아니다”며 “국회가 일하면 행정부도 일을 한다. 국회와 정부가 일을 해야만 국제질서의 흐름도 세계 산업의 변화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알게 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며 “여소야대 국회를 자꾸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야당을 강경하게 몰아가면 우리 야당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국회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세월은 가고 대통령의 임기는 짧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레임덕 없는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에서 일제히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자료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있다. ‘위헌이다,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심지어는 ‘민간에도 손해다’, 총체적으로 이러한 건의를 하고 있고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들고 아프리카로 떠나셨다”며 “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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