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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김영란법, 문제 많아…일단 시행 후 수정해야”

공무원노조 “김영란법, 문제 많아…일단 시행 후 수정해야”

기사승인 2016. 05. 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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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큰 틀에서 근본적인 방향이 맞다면 일단 시행 후 문제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것이 순리”라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은 이미 공직자윤리법, 각종 공무원법·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김영란법 보다 훨씬 강도 높은 청렴의무와 책임을 감당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입시청탁 관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학재단, 제약업체 집중로비 대상인 의사 등이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받는 사람만 처벌하고 주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형법상 뇌물죄나 공직선거법 등과 같이 주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 아무리 물러서서 생각해도 다소 의아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부 강의 사례금 지급 역시 직급 높다고 무조건 강의료 많이 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실력에 맞게 줘야지 직급이 낮으면 적게 주고 직급이 높으면 많이 준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직급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답”이라며 “미국(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일본(5000엔), 영국(25~30파운드), 독일(25유로) 등 상한선만을 정하고 있을 뿐 직급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노조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야무지게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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