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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17시간 조사받고 새벽 귀가…“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조사 잘 받았다”

홍만표 변호사 17시간 조사받고 새벽 귀가…“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조사 잘 받았다”

기사승인 2016. 05. 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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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3시께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검찰에서 17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8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 53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홍 변호사는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탈세를 인정하느냐’는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조사 잘 받았다”라는 답변만 반복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홍 변호사를 조사했다.

전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두한 홍 변호사는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몰래 변론’ 상당부분이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다. 제가 오히려 영향력 행사 그런 거를 안 할라고 몇 명의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며 “제 나름대로 많은 의견서 제출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변론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했던 거로 그리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 전관(前官)의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정 대표의 구명·선처 로비를 한 의혹 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와 정 대표의 대질 신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검찰 등에 ‘구명·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정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그보다 더 많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고액 수임료의 쓰임새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된 상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다.

또 이렇게 취득한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이밖에 홍 변호사가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해 자신과 부인, 처남 등 명의로 시가 200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것과 관련 이들 부동산이 불법 수임료의 ‘세탁·은닉 창구’로 쓰인 게 아닌지,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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