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60528073806 | 0 | 28일 새벽 3시께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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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검찰에서 17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8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 53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홍 변호사는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탈세를 인정하느냐’는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조사 잘 받았다”라는 답변만 반복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홍 변호사를 조사했다.
전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두한 홍 변호사는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몰래 변론’ 상당부분이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다. 제가 오히려 영향력 행사 그런 거를 안 할라고 몇 명의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라며 “제 나름대로 많은 의견서 제출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변론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했던 거로 그리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 전관(前官)의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정 대표의 구명·선처 로비를 한 의혹 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와 정 대표의 대질 신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검찰 등에 ‘구명·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정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그보다 더 많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고액 수임료의 쓰임새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된 상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다.
또 이렇게 취득한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이밖에 홍 변호사가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해 자신과 부인, 처남 등 명의로 시가 200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것과 관련 이들 부동산이 불법 수임료의 ‘세탁·은닉 창구’로 쓰인 게 아닌지,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