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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20대 국회서 ‘옥시법·세월호법·누리과정법’ 우선 추진

더민주, 20대 국회서 ‘옥시법·세월호법·누리과정법’ 우선 추진

기사승인 2016. 05.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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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변재일 '더민주, 20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세월호-보육대란 3대 법안 지정'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보육대란,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보육대란, 세월호법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의총에서 당론화하는 절차를 겪은 것은 아니지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원내와 협의하면서 논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을 따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6월 국회가 시작되면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6월 둘째 주까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했다”며 “일단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을 누리과정예산의 대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13 20대 총선 공약 중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8대 핵심 공약 법안으로 지정해 최우선으로 발의해 관철시킬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해선 “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더불어성장의 기본틀이 되는 중요한 법안과 정책인만큼 정책위원회에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며 “8월 말까지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하나의 세트로 묶어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안됐던 민생·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법안들도 재추진키로 했다. 민생분야에서는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상생법을 처리할 계획이고, 민주주의 분야에선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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