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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연루 수사관 구속

검찰, ‘정운호 게이트’ 연루 수사관 구속

기사승인 2016. 06. 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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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정 전 대표 측의 브로커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관 김모씨(50)를 구속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저녁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김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정 전 대표의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씨(56·구속기소)와 또 다른 사건 관계자 조모씨 등 2명에게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23일 그를 체포하고 자택과 중앙지검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정 전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찰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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