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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0억대 횡령·배임’ 정운호 1심 전산으로 재판부 배당

법원, ‘140억대 횡령·배임’ 정운호 1심 전산으로 재판부 배당

기사승인 2016. 06.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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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14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정 전 대표 사건의 재판부를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를 통해 지정했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정 전 대표에게 적용된 횡령이나 배임, 위증은 부패·경제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분류된다”며 “이 경우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4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정 전 대표를 추가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정 전 대표는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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