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사고 당일 적재량의 두배 이상의 화물을 싣고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침몰사고 당일 세월호가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출항할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총 2215톤이다.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에 1228톤의 화물이 더 실린 셈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조사 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