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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혁신비대위, 19대 국회 실패한 ‘불체포 특권’ 혁신 재추진

새누리 혁신비대위, 19대 국회 실패한 ‘불체포 특권’ 혁신 재추진

기사승인 2016. 06.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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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수혁신특위 '불체포 특권 포기안'과 대동소이
'유명무실' 국회 윤리특위 권한 강화 방안도 추진키로
얘기나누는 정진석-박명재-김영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명재 사무총장(가운데), 김영우 비대위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지만 새누리당은 72시간 내 표결이 실시되지 않아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또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의 법원 영장 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의무화하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새누리당은 앞서 2014년 12월 29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불체포 특권 폐기 혁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일부 반발에 부딪혀 몇 번의 수정작업을 거친 뒤 진통 끝에 의총에서 혁신안을 추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당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은 혁신안에 기본적인 합의가 됐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들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며 “다음 달 6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비대위는 ‘유명무실’한 활동과 소극적 징계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안이 회부되면 60일 이내 심의를 의무화하고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징계안이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또 윤리특위 산하의 민간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이름을 ‘윤리심사위’로 변경한다.

전날 혁신비대위가 의결한 국회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방안도 관련 법안을 만들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당 법률지원단은 박인숙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를 조사해 혁신비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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