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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270억 소송 사기’ 가담 혐의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270억 소송 사기’ 가담 혐의

기사승인 2016. 07.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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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69)을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9일 오전 기 전 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270억원대의 소송 사기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했다. 당시 케이피케미칼 장부에는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 상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내용이었다. 롯데케미칼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악용한 롯데케미칼은 고정자산이 있으니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이미 가져간 세금을 일부 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소송사기’로 규정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소환해 김씨 등에게 소송 사기를 지시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 사기를 지시 혹은 묵인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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