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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청구…현 계열사 사장 중 처음

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청구…현 계열사 사장 중 처음

기사승인 2016. 07.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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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눈감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롯데홈쇼핑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강현구 사장(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현직 계열사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강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에서 상품권 액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금을 맞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이나 임직원들에게 웃돈을 얹어 급여를 준 뒤 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 사장은 조성한 비자금이 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에 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 대 손해를 끼쳤고,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강 사장이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고, 9대의 대포폰 중 3대를 강 사장이 직접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강 사장의 대포폰 사용이 금품로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비자금 용처 규명에 초점을 맞춰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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