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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위법행위 없다”…19시간 조사 받고 귀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위법행위 없다”…19시간 조사 받고 귀가

기사승인 2016. 07. 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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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소환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에 연루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롯데케미칼의 270억원 소송 사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9일 오전 소환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 전 사장을 20일 오전4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기 전 사장은 조사를 마친 뒤 소송 사기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고한 적 없다”면서 위법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수사팀은 기 전 사장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소송 사기’를 주도했는지, 이를 신동빈 회장이 지시했는지도 조사했다.

또한 롯데케미칼이 롯데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 상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롯데케미칼은 이 소송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주민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를 소송사기로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8일 소송 사기의 실무를 맡았던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5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기 전 사장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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