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253억 조세포탈’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 ‘253억 조세포탈’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기사승인 2016. 07. 20. 15: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소환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수백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253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기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았다” 등의 진술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상 기 전 사장이 소송 사기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고합그룹의 자회사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 상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롯데케미칼은 이 소송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주민세 등 약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를 소송사기로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8일 실무를 담당했던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54)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선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로비 수사인데 이건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시 검토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