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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유창식, 경찰에 자진 출석…“300만원 받았다”

‘승부조작’ 유창식, 경찰에 자진 출석…“300만원 받았다”

기사승인 2016. 07.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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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유창식 '참가활동 정지' 제재 부과
경찰, 전직 야구선수 개입 정황…도박 참여 3명도 수사 중
KIA 유창식, 승부조작 자진신고
K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유창식./사진=연합뉴스
승부조작 사실을 자수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좌완 유창식(24)이 25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그가 2경기 승부조작으로 300만원의 대가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유창식이 오전 9시에 구단 관계자와 함께 출석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찰은 “브로커로 전직 야구선수 A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 씨는 4∼5년 전 은퇴한 선수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은 유창식이 이미 관련 내용을 자수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경기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유창식은 구단 관계자와 면담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KIA 구단은 다음날 KBO에 통보했다. 당시 그는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홈 개막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초 상대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줬다.

또 경찰은 A 씨로부터 승부조작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3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KBO 통보를 받기 전 유창식의 승부조작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유창식이 승부조작 사실을 자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런 유창식에 관해 KBO는 이날 사법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훈련과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보수도 받을 수 없다. 또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창식은 전면 드래프트를 시행한 2011년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입단했다. 당시 그는 ‘제2의 류현진’으로 평가받으며 구단 역사상 최고액인 계약금 7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 이하였고, 한화는 2015년 트레이드로 유창식을 KIA에 보냈다. 개인 통산 성적은 16승 33패 평균자책점 5.73이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2014년부터는 4승만 거뒀으며 KIA 이적 후에는 1승도 거두지 못했다.

한편 유창식은 이번 자백으로 영구 실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부조작 자진신고를 독려한 KBO의 약속에 따라 자수한 첫 선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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