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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폭행 논란’ 김병지, 상대 부모 약식 기소

‘아들 폭행 논란’ 김병지, 상대 부모 약식 기소

기사승인 2016. 07. 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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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지 은퇴 발표
최근 은퇴를 선언한 프로축구 선수 김병지./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퇴를 선언한 축구선수 김병지(46) 측의 검찰이 지난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한 상대 학부모를 약식 기소했다.

김 씨 측은 25일 “상대 학부모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 씨가 지난 4월 정보보호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김병지 아들과 자기 아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김 씨 아들이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이 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 씨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김 씨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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