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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는 마음에 뒤따라가, 만연한 보복·난폭운전

‘욱’하는 마음에 뒤따라가, 만연한 보복·난폭운전

기사승인 2016. 07.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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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하루 평균 70건 보복·난폭운전 발생"
차선 급변경에 항의하는 보복운전자<YONHAP NO-1432>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께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증약터널에서 운전자 최모 씨(67)가 차선을 바꿔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A 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있다. /사진 = 연합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복·난폭운전으로 74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69.2건의 보복·난폭운전이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보복운전 967명, 난폭운전 494명 등으로 약 3달간 총 1461명이 형사 입건됐다. 특히 집중 단속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84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보복운전 502명, 난폭운전 301명 등 총 803명이 입건됐다.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에서 서모 씨(40)가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며 박모 씨(31)를 200m가량 쫓아가 보복운전을 했다. 서 씨는 분이 풀리지 않자 차량에서 내려 박 씨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앞서 2월 22일 오후 8시 20분께 영등포구 영등포 로터리에서 우모 씨(32)가 노들길 한강대교 방향으로 합류하는 1차로에 진입했다. 뒤따르던 운전자 김모 씨(48)는 우 씨에게 경적을 울리며 급가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이를 참지 못한 우 씨는 김 씨의 차량을 300여m 뒤따라 가면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우 씨는 김 씨가 욕설을 하자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와 우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복·난폭 운전은 도로 상에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경찰이 올해 2월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보복·난폭 운전의 신고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에 끼어드는 행위가 정상 진행을 막았다며 화를 참지 못해 난폭·보복운전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 기간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일정한 추세로 신고·입건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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