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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운영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파견근로자”

대법 “지자체 운영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파견근로자”

기사승인 2016. 07. 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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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통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은 법률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기도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직원 이모씨(54)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시는 2012년 밀린 월급 1381만원과 2013년 1월 1일부터 이씨 등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에 해당하는 1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관제센터에 파견돼 군포시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이씨 등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 근로자 4명은 2008년 6월부터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군포시 교통관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2월 군포시가 재계약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군포시로부터 업무교육이나 업무에 관한 지시나 감독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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