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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포토]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기사승인 2016. 07.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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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참석해 있다.

이날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시킨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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