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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간 따로 살며 연락 안한 부부, 이혼 사유 된다”

법원 “10년간 따로 살며 연락 안한 부부, 이혼 사유 된다”

기사승인 2016. 07. 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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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별거하며 연락조차 하지 않은 부부는 이혼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심하게 다툰 이후로 10년간 따로 살며 전혀 왕래하지 않은 부부에게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0여 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현재 30대 자녀들을 두고 있다.

자녀들이 경남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됐을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경남 하동 본가와 경남 진주에 따로 살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2005년 5월께 심하게 다퉜고, B씨는 가출해 경남 통영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2008년 말부터 부산에 살기 시작했다.

다툰 이후로 두 사람은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고,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가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 났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의 혼인을 생각해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이혼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A씨는 혼인 파탄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B씨는 남편 외도와 도박 및 폭행 등을 들고 있지만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파탄 책임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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