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은 오후 10∼오전 6시에 입소자 안전 등을 위한 야간근무자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하는 개정안은 시설에 배치되는 야간근무자가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서 입소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복지부는 야간에 인력배치로 소요되는 추가 인건비 등은 수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입소 노인 20명당 1명의 야간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인력배치 기준이 과도하다는 업계의견 등을 감안해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먼저 정하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설 규모 등에 따른 근무 인력 증원 여부, 휴게 시간 등 인력 배치에 대한 세부 규정은 앞으로 사업 안내서 또는 지침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 “지난해 이 제도의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