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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또 무죄 판결…1년 새 9번째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또 무죄 판결…1년 새 9번째

기사승인 2016. 08.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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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등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대안 모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병제도가 실시된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중대한 헌법적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장씨는 지난해 12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에서 이씨는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입영 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은 지난해 5∼6월 광주지법 4명, 지난해 8월 수원지법 2명, 지난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2명, 청주지법 1명까지 최근 1년 새 9건이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 당장 상급심까지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이 법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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