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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단행…재벌 총수 배제, ‘절제된 사면’ 기조 유지 (종합)

박근혜 대통령,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단행…재벌 총수 배제, ‘절제된 사면’ 기조 유지 (종합)

기사승인 2016. 08. 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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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14명에 이재현 회장만 포함…김승연ㆍ최재원ㆍ구본상 제외
1회 음주운전자ㆍ난폭운전자도 배제
박 대통령, 임시국무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 단행 의지를 처음 밝히며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을 강조, 경제인 상당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유지했던 ‘제한적 사면’ ‘절제된 사면’ 기조가 이번에도 유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회장 중에는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된 반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다른 재벌 기업인은 배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며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이 회장 외 중소기업인 13명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 모두 4876명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단행했다.

다만 지난해 특별사면에선 1회 음주운전자에 한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사면에선 음주·난폭 운전자는 철저히 배제됐다.

아울러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유일하게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혜택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있었다”며 “검찰 보고에 따르면 도저히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복권이 함께 이뤄진 데 대해 “이 회장 사면 내지 복권의 이유가 꼭 건강상의 사유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인도적 사유 외에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면 받은 전력과 죄질, (대기업 회장의 사면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경제단체나 종교단체 등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사회적 공로와 죄질 등을 따져 이 회장 외 13명의 경제인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또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이 일반 형사범으로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절반이나 3분의 2 미만을 복역했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감경해줬다. 가석방 상태였던 36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 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739명이 전체 특사 대상자 4876명 중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대상자는 형의 효력을 상실시킨 만큼 따른 각종 자격제한에서 벗어나고 선고유예 대상자들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특사 배경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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