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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채팅 앱 등을 이용해 공갈사기 행위한 조선족 구속

화생채팅 앱 등을 이용해 공갈사기 행위한 조선족 구속

기사승인 2016. 08.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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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개요등
휴대폰 채팅 앱 등을 이용 음란영상 통화 하자는내용 이다./제공=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은 근거리 화상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미모의 여성을 가장해 음란화상 채팅을 하자며 스마트폰 메신저로 유인해 협박 및 금품을 갈취한 중국 조선족 일당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란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중요부위와 얼굴을 촬영하고 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 APK파일을 전송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폰번호,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가족, 지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 조건만남, 사모님알바를 시켜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이달 3일까지 피해자 401명으로부터 3억 2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중국조선족 A씨(37), B씨(37) 등 2명은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검거하고, 중국 길림성 연변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B씨(33)는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금품을 갈취 당했음에도 피해자들의 행위 또한 불법성이 있어 성적수치심으로 피해자 신고율이 5~10%로 경찰에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역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등 피의자들의 범행구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피해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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