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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귀순 태영호 공사, 국정원서 별도 신변보호 받을 듯

남한 귀순 태영호 공사, 국정원서 별도 신변보호 받을 듯

기사승인 2016. 08.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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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고위급 외교관, 일반 절차 아닌 신변보호 결정 가능성
김정은 친형 김정철 직접 수행할 정도, 지위 상당할 것 추정
태용호 영국주재 북한공사 망명 후 국내입국
통일부는 1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망명 및 국내 입국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 김정철(왼쪽)이 에릭 클랩튼의 런던 공연장을 찾았을 때 옆에서 에스코트하던 태영호 공사 모습. /사진=일본 TBS 방송 캡처·연합뉴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55·태용호는 가명) 북한 공사가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변보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할 가능성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사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가 아닌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해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통상 국정원 등에서 2~3개월, 하나원에서 12주 등 총 약 7개월 간 정부 보호시설에서 조사와 정착교육 등을 받은 뒤 사회로 각각 배출된다.

이때 머물 수 있는 집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취업알선 지원 등을 정부로부터 제공받는다. 하지만 국정원장의 신변보호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원에 가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태영호 공사가 탈북한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탈북자들이 밟는 통상적 절차가 아니라 국정원장이 신변보호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 권력층 내부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주목된다.

태영호 공사는 지난해 에릭 클랩튼의 런던 공연 당시 현장을 찾은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을 에스코트 했을 정도로 북한에서 갖는 지위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씨 일가를 직접 수행하려면 확실하게 검증된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로 주체사상의 최고 이론가인 황장엽(2010년 작고) 씨도 1997년 망명 이후 각종 저술 활동과 강연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바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18일 “영국 런던이 북한의 유럽 내 외교의 거점”이라며 “외교와 관련한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한가운데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유럽연합(EU) 관계, 북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영호 공사가) 김정철을 수행하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을 수 있으며, 외교가에서 떠도는 이야기들도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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