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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구안 채권단에 제출 완료..채권단 수용할까

한진해운 자구안 채권단에 제출 완료..채권단 수용할까

기사승인 2016. 08.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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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채권자 집회
한진해운이 지난 5월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채무재조정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연 가운데 관계자들이 접수처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유동성 확보 방안 관련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진해운이 25일 자금확보 방안을 담은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6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자구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25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유동성 확보 방안 및 용선료 협상 관련 잠정 결과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율협약 종료 시점인 다음달 4일을 일주일여 남겨둔 시점이므로 사실상 자율협약 종료 전 ‘최종’ 자구안이 되는 만큼 반려 가능성을 줄이도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도 고려했다. 유동성 확보 금액도 기존에 그룹 측에서 언급해온 4000억원 수준보다 높은 5000억~60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날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그룹 측이 보낸 자구안을 바탕으로 26일 채권금융기관이 모여 회의를 열고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자구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내일 당장 최종결정이 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자구안 수용 여부는 다음주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자구안을 수용할 경우 현대상선의 사례처럼 채권단 출자전환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 자율협약 조건이 잇따라 충족될 전망이다.

다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번 자구안을 최종본으로 받아들일지가 문제다. 그동안 채권단은 2017년까지 한진해운 운용에 필요로 하는 자금 1조2000억원 중 적어도 7000억원은 한진그룹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룹 측이 최대 6000억원 수준으로 자금 확보 자구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필요한 자금의 절반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다시 수정해 제출해야 하지만 자율협약 종료 시점까지 시간적인 제약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4일까지 자구안이 최종 수용되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행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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