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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뺑소니차 뒤쫓다 사고 난 택시기사 의상자로 인정해야”

법원 “음주 뺑소니차 뒤쫓다 사고 난 택시기사 의상자로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6. 08.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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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부상한 사람)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 남구 도로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당시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로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2013년 척수장애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장에서 도망쳤던 뺑소니 차주는 자택에서 검거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뺑소니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며 의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복지부는 재판에서 “A씨는 범인을 검거하려 했을 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을 근거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상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뺑소니 사고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뺑소니 차량을 체포하면 차량 번호를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며 “피해자가 있는 범행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사상을 입어도 의사상법이 정하는 구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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