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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부당 급여 400억원 수령 인정…검찰, 신동빈 회장 지시 의심

신동주 전 부회장 부당 급여 400억원 수령 인정…검찰, 신동빈 회장 지시 의심

기사승인 2016. 09. 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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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비자금 조성 의혹 화살 신 회장 향해
[포토] 신동주 전 부회장 검찰 출석 '아무말도 없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검찰에서 17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날 오전 3시20분께 귀가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전 부회장은 급여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뒤늦게 알아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급여 횡령 혐의 외에도 지난해 촉발된 신동빈 회장(61)과의 경영권 분쟁,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수천억원대 탈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그동안 롯데그룹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가 부당 지급되는 과정에서 그룹 정책본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신 회장이 관여해 정책본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도 일본 롯데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하게 100억여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관할권이 없어 신 회장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검찰은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권은 관계가 없다”며 “내국인의 국외범죄는 다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94)이 2010년부터 정신적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롯데 비자금 조성에 대한 책임이 신 회장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다음 주로 예정된 정책본부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통해 신 회장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한 뒤 신 회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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