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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담배회사 배만 불렸다…2천억원 탈세 적발도

담뱃세 인상, 담배회사 배만 불렸다…2천억원 탈세 적발도

기사승인 2016. 09.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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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결과발표
담뱃세 인상 전 재고 늘리고 가격 오르자 담배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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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15년 1월1일 단행된 담뱃세 인상이 결과적으로 담배회사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내고 인상 이후에 담배를 파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재고차익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고로 들어가야 할 7900억원이 담배제조·유통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갔고, 외국계 회사들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5월2일~6월15일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KT&G가 얻은 재고차익은 3187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는 1739억원, BAT코리아는 392억원, 도매상은 1034억원, 소매상은 1594억원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KT&G는 고시 시행 직전 이틀 동안 1억100만여갑을 반출했다. KT&G는 지난해 4월 재고차익 논란이 불거지자 향후 4년 동안 재고차익을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부 실적이 미미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담배회사들은 담뱃세가 담배를 제조장(보관창고)에서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법적 규정을 악용했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제조장 인근에 임시로 일반 창고를 빌리고 나흘 동안 트럭을 이용해 5055만여갑을 빼돌린 뒤 이를 유통망으로 반출했다.

이후 세금을 낸 뒤 이들 담배들을 다시 제조장으로 들여왔고, 2015년 1월1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를 팔아 805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또 담배를 반출한 적이 없는데 전산에는 5568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해 886억원을 탈루했다.

던힐을 생산하는 BAT코리아는 2014년 7월 자신의 제조장 내 물류창고의 일부 구역을 계열사에 빌려준 뒤 담배 2463만여갑을 보관해 놓으면서 마치 유통망에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허위로 입력해 담뱃세를 납부했다.

또 2014년 9월에는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실제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900만갑을 반출 물량에 포함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1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으로, 총 탈루액이 208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2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했다.

또 이들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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