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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21조원

[2016 국감]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득공제 못 받은 금액 5년간 121조원

기사승인 2016. 09. 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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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1조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121조2672억원에 달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체들은 소비자 요청시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이 기간 95억800만건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보다 건수는 적었지만, 금액은 316조298억원으로 더 많았다.

지난해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 금액은 실명 현금영수증은 1건당 3만7500원인 반면 무기명 때는 1건당 8600원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 해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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