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비자금·부당급여 규명 필수”…‘신동빈 영장심사’ 주요 잣대

“비자금·부당급여 규명 필수”…‘신동빈 영장심사’ 주요 잣대

기사승인 2016. 09. 27. 17: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미경씨 297억원대 탈세 혐의 불구속 기소
[포토]'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신동빈, '굳게 다문 입'
롯데그룹 비리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롯데그룹 경영 비리 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신동빈 회장(61)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이루어진다.

검찰은 26일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의 배임 혐의를 범죄사실로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그간 언론에서 의혹으로 제기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혐의는 제외됐다. 이미 검찰이 비자금 조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다수 확보한 상황이지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그룹의 핵심 관계자들 모두 신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측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급여를 수령한 의혹도 일본 롯데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확인하지 못해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 회장의 부당급여 수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규명할 수 있는 단서들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측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 2003~2004년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때와 대동소이하다. 당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총 10억원이 든 대형 여행용 가방 2개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도 비자금 43억원 조성·횡령 및 법인세 7억원 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그룹의 핵심인사들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전례가 있다. 만약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롯데 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또한 검찰이 2003년 대선 자금 이전에 조성한 비자금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신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는 범죄 사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시 신 회장은 그룹의 부회장직을 맡아 그룹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수사팀 역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70조 2항(구속의 사유)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할 요소로 ‘범죄의 중대성’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데, 혐의 액수만 봐도 앞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다른 대기업 오너들과 비교해 현저히 크다는 것. 범죄가 중대하면 그만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는 논리다.

게다가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롯데건설 비자금 수사나 롯데홈쇼핑 관련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서는 신 회장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 홀딩스 지분 6.2%를 넘겨받으면서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가 탈루한 금액 가운데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한 297억원만 따로 떼어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후 검찰은 배임 등 혐의로 서씨를 추가기소하면서 확장적 공소장 변경을 통해 포탈 세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