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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시장 84조, 단속인력은 14명에 불과

불법도박 시장 84조, 단속인력은 14명에 불과

기사승인 2016. 10. 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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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건 적발하고도 수사의뢰는 3% 1150건에 불과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도박장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행산업시장(합법)의 규모는 약 20조원이며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는 약 83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불법 도박시장규모는 2007년 53조7000억원, 2011년 7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83조7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1.5% 증가했다.

이처럼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증가하지만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도박 4만4건을 적발했지만 수사 의뢰는 1152건(2.9%)에 불과했다. 이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2만8604건·자체종결 9982건·합동감시 118건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인력이 14명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정규직 공무원이 4명으로 나머지 10명이 계약직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도박에 대한 관리·감독의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일선 경찰에서는 사행성을 유발하는 불법 게임장과 불법 도박 등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일원화되지 않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주로 환전과 게임기 불법 개조 등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면서 “사설 카지노나 도박장의 경우는 형법에 적용되는 등 일원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박장에 대한 신고나 첩보를 입수하지 못할 경우 불법도박장 단속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불법도박장 외에도 노래방 등 관리하는 업소가 많이 정기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과 합동 단속을 나갈 경우 업소에 대해 무작위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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