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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200만원 육박 … 5년간 연금수급 연기 결과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월 200만원 육박 … 5년간 연금수급 연기 결과

기사승인 2016. 10.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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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에 육박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는 매월 190만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이는 이 기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26만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3000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A씨가 이처럼 고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은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A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수급을 5년간 미뤘다. 이에 따라 A씨는 연기 기간이 끝난 2015년 1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1%)을 반영해서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7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되면서 2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됐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고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할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7월말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서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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