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자의눈] 왜 한진해운 편은 없는가

[기자의눈] 왜 한진해운 편은 없는가

기사승인 2016. 10. 25.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누리선배
한진해운이 최근 헝가리·스페인·폴란드 등 유럽법인 매각을 결정했다. 지난 14일부터 한진해운은 알짜 역할을 했던 미주노선 관련 자산 매각 작업에도 착수했고, 롱비치터미널을 운영하는 미국 자회사 TTI의 지분 54%도 팔기로 했다.

삼일회계법인 조사위원의 한진해운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진 10여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12월 23일까진 두 달이나 남았지만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는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들어가기 전후의 물류대란 및 최근의 선박 압류결정 등과 무관치 않다.

회생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은 한진해운의 편이 아니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해운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진해운 보유 선박인 한진샤먼호에 대해 압류결정을 내렸다. 이어진 한진해운의 이의신청도 법원이 기각시키면서 해당 선박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이번 압류결정은 국내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회생제도의 취지인 ‘채무자 재산을 보호해 회생을 도모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진샤먼호 압류사태에 대해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도 “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결과엔 효과가 없었다.

채권단도 한진해운의 편은 아니었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외부 공식문서에 ‘파산(Bankruptcy)’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아직은 한진해운의 경쟁상대인 현대상선 고객사에 보내는 편지에 한진해운에 대한 청산 잠정 확정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아무리 규모가 큰 회사라도 ‘돈맥경화’인 유동성 악화로 쓰러지게 되면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국내 1위,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였던 글로벌 해운사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와 청산 수순이 절차와 무관하게 성급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쓰러진 회사라도 ‘회생’이란 인공호흡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법원·채권단 등부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한진해운 관련 이슈에 대해 ‘잘 될 것이다’라는 서투른 기대감으로 ‘희망고문’을 하는 것보단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이후 업계가 대비할 것을 알려줘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