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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고교 출결상황 장학점검 착수

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고교 출결상황 장학점검 착수

기사승인 2016. 10.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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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딸 정유라씨(20)가 고등학교 때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25일 장학사를 급파해 현장점검을 벌였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현재까지(오후 5시 기준) 정씨의 모교인 강남의 모 고교에 특별장학점검을 나가 고교 재학 당시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출결 기록 서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교육청 소속 중등교육과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 체육건강과 장학사 각 1명씩 2명과 함께 고교 관할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1명이 투입돼 총 3명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회 출전 등으로 공식 결석처리된 131일과 그 근거 자료로 정씨가 제출한 대한승마협회 협조 공문 등과 일치하는지, 그 과정에서 서류조작이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학생생활기록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상의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 일수가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씨는 고교 3학년 때만 총 131일(전체 수업일수의 70%)을 결석했지만 모두 승마협회의 공문으로 정상 출석에 해당되는 ‘공결’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당해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출석부나 학생 성적 관련 자료 등의 문서 보관 기간은 규정돼 있지 않으나, 통상 졸업 후 1년까지만 보관하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담임교사 등 담당자가 현재 바뀐 상황이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일단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제기한 “최순실씨가 교사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젊은 교사가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는 정씨를 혼내자 최씨가 딸이 재학 중이던 고교에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점검은 정씨의 출결상황 위주로 이뤄졌다”며 “돈을 줬다는 부분은 이번 장학점검 대상이 아니다”라며 향후 별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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