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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불복 상고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 불복 상고

기사승인 2016. 10.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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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인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측은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도 모두 유죄가 나왔고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영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확정한 뒤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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