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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내용 누설 혐의로 형사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3)이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 전 특감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28일 오후 2시에 소환해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앞서 지난 8월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 모임은 이 전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외부로 흘려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특감을 상대로 이 기자와 통화한 경위, 정확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발언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특감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녹음 파일 복원을 시도했으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모 방송사 기자로부터 취재수첩 등을 넘겨받아 두 사람 간 대략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