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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공무원을 시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66)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박모씨로부터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을 시켜 조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조씨를 도운 대가로 박씨로부터 56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