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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석방 관련 최순실 민원설, 사실무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석방 관련 최순실 민원설, 사실무근”

기사승인 2016. 11.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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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석방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화그룹은 24일 그룹 관계자들이 최씨에게 김 회장 석방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파기환송심 재판 관련해 최순실에게 민원을 낸 적 없다”며 “법원 판결을 민원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당시 최순실의 비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 중 재판 결과에 대해 하루 전 미리 알려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판 결과는 당일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또 한화그룹은 “김 회장 부인 서영민씨, 3남인 김동선 팀장 등이 최순실과 직접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김동선 팀장은 같은 승마 선수로 경기장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를 조우한 적 있지만 재판일로 만나겠다는 생각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파기환송심인 점을 감안해 판결 하루 전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은 당시 법조 기자를 포함해 10명도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추측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판결 전 결과 누설은 최씨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화그룹은 “최순실에게 석방민원을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 청탁을 해서 어떤 이득을 봤다면 당시 가장 최순실의 관심이 높았던 승마협회 회장사를 집행유예 불과 두 달만에 사퇴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한화그룹은 선고 후 두 달이 지난 2014년 4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화에게 방산과 화학 계열사를 넘겨주는 빅딜을 체결한 삼성그룹은 지난해 초 한화그룹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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