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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강만수 전 산은행장 뇌물 등 혐의 구속기소(종합)

검찰,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강만수 전 산은행장 뇌물 등 혐의 구속기소(종합)

기사승인 2016. 12. 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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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지식경제부 공무원과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 회사에 지원 및 투자하도록 지시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할 당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자신의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에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행장은 B사 대표 김씨가 국책과제(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뒤 김씨의 청탁을 받고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을 불러 “금년(2009년) 내에 재평가를 해서 B사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국장은 B사가 사업수행능력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책과제 사업자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강 전 행장에게 보고했지만, 강 전 행장은 김씨를 도와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은 업무 및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재평가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해준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선정 등 평가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B사를 사업자로 선정해 그해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B사는 사업 수행에 실패해 정부지원금 전액을 잃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을 압박해 대우조선해양 자금 44억원을 B사에 투자하게 하고 이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3~6월께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해 7월께 남 전 사장에게 B사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고, 남 전 사장은 같은 해 9월과 11월 대우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인 BIDC가 B사에 각각 4억9800만원씩 지분투자를 하게 했다.

강 전 행장은 김씨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성과 경제성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2012년 1월께 산업은행 경영컨설팅팀으로부터 남 전 사장의 14가지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자 이를 빌미로 남 전 사장에게 재차 부당한 투자를 지시했다. 하지만 사업성과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실무진의 반대로 추가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 전 사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으로부터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자 남 전 사장의 경영비리를 묵인해주고, 남 전 사장이 퇴임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상임 상담역으로 급여 및 기사·사무실을 제공받고 학교법인 세영학원 이사장으로 계속 재임하도록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및 대우증권 관계자와 한성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부당대출 배임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2012년 11월 강 전 행장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54)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한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에서 법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10년간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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