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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9일 탄핵 가결땐 신분상 어떤 변화오나?

박근혜 대통령 9일 탄핵 가결땐 신분상 어떤 변화오나?

기사승인 2016. 12. 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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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 예정...탄핵의결서 사본 전달 순간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 중지...국군통수권·공무원 임명권 행사 못해...국무회의 주재, 부처 지시도 안돼...다만 경호·의전은 유지
최순실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앞줄 왼쪽부터),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7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박 대통령의 신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자진 사퇴(하야)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매달 1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경호와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의 인적 지원도 받는다. 정부 예산으로 개인 사무실과 통신·의료 혜택도 제공받는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만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탄핵을 당하면 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혜택과 예우가 박탈된다.

오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법 65조와 71조에 따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중지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권한 행사 중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중지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진다.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는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9일 오후 2시 본회의부터 11일 오후 2시까지는 탄핵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특별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고 만일 탄핵안이 가결돼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는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 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와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와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인 국정 수행을 못하게 된다.

하지만 경호와 의전은 탄핵 가결 이전대로 제공되며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으로서 월급도 기존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 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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