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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시 대통령 직무정지…경호·의전은 그대로

탄핵가결시 대통령 직무정지…경호·의전은 그대로

기사승인 2016. 12. 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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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수서고속철도 개통식
황교안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고속철도 개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탄핵 후 직무대행과 대통령의 권한과 기능에 쏠리고 있다.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헌법은 65조에서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전달한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모든 직무를 못 하게 된다. 또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 진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월급도 이전과 같이 받는다.

권한대행체제가 출범하면 황 총리의 의전과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또 황 총리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는다. 다만 구체적 직무 범위와 권능 등을 포함한 운영 방식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지 주목된다.

황 총리는 국회 동의 여부에 따라 내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2명의 인사권도 행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가 보수층에게 ‘보수 정체성’을 강하게 어필한다면 향후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미 4월 총선 이후 ‘황교안 대망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는 그동안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등 강한 업무 추진력을 보여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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