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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공공기관 인사, 공석·임기 만료 땐 시행”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공공기관 인사, 공석·임기 만료 땐 시행”

기사승인 2016. 12.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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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서명하는 황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6일 오후 한미 군사동맹의 최일선인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 총리실 제공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16일 “현재 공석 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와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총리실은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령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리실은 노무현정부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인사 사례와 관련해 △장관급 1명(연임), 차관급 4명, 국립대총장 2명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4명 △고위공무원단 263명 등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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