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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정호성 등 검찰 조서 증거채택…특검, 김기춘·조윤선 소환조사

헌재, 안종범·정호성 등 검찰 조서 증거채택…특검, 김기춘·조윤선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7. 01.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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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YONHAP NO-3105>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이날 소환조사하며, 사실상 블랙리스트 수사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6·구속기소)의 재판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와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이 동의한 부분만 채택하고 조서 대부분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다’라는 최씨 측 주장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19일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아울러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담겨있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선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변론기일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증인 전원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파행됐다. 헌재는 유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증인신문도 23일 오후 4시로 미뤄졌다. 헌재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증인신문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로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추가 소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고, 이 과정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지시 혹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활용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 김 전 수석의 유족에게 동의를 구해 비망록 원본을 입수했다.

특검팀은 이미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 내용을 검토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한을 ‘늦어도 2월 초’로 언급하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을 소환조사하며 박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속도를 높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55)을 1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주장만 오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장씨와 김동성 쇼트트랙 선수 등이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와 이에 공감한 최씨가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재센터 운영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기업이나 금액을 특정해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안 전 수석의 메모 등을 종합해보면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 지원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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