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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원으로 확대

[내수활성화 방안]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원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7. 02. 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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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환급을 확대하고 출퇴근 비용 경감도 추진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에 따르면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송도·동탄 등 수도권 4개 노선을 신설하고, 인천 구월·고양 원당 등에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M-버스 후순위 정류장 고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좌석예약제도 도입한다.

버스운행 지역·시간·횟수를 모바일앱을 통해 수요자 요청시 탄력 조정하는 수요응답협 여객업의 도시운행을 허용한다.

고속?시외버스 탑승 안전을 위해 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이 가능한 3점식 안전벨트 도입을 권장하고, 영·유아용 카시트 렌탈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주차단위구획크기를 5~10%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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